앞으로는 인삼ㆍ홍삼ㆍ오가피ㆍ영지 등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한약재 134종의 잔류 이산화황이 30ppm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약재 206종에 대해 약재별로 30~1500 ppm 이하의 잔류 이산화황 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으로 ‘생약의 잔류 이산화황 검사기준 및 시험방법’을 식약청 고시로 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산화황은 한약재를 연탄불에 말리거나 충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황을 태워 쪼일 경우에 한약재에 잔류될 수 있으며 다량 복용할 경우 위장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특히 천식환자 등 일부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홍조, 천식발작, 복부의 불쾌감 등을 일으킬 수 있다. 가장 엄격한 30ppm 이하 규제를 받는 한약재는 갈근ㆍ감초ㆍ결명자ㆍ구기자ㆍ당귀ㆍ대추ㆍ복분자ㆍ산수유ㆍ숙지황ㆍ오가피ㆍ오미자ㆍ익모초ㆍ인삼ㆍ치자ㆍ홍삼 등 134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