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여고생 성폭행 혐의 택시기사 1·2심 무죄

주유소에서 일하는 여고생이 50대 택시기사에게 성폭행당했다며 고소했지만 1, 2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에 의심가는 점이 많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이홍권 부장판사)는 11일 주유소 아르바이트 여학생 송모(16)양을 여관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택시기사 박모(52)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성폭행 혐의는 무죄 판결하고 성추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관에 함께 가지 않으면 추행사실을 부모와 가게에 알리겠다'는 피고인의 말이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고 음주단속 경찰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받은 돈으로 여관비를 계산한 뒤피고인이 샤워하는 동안 달아나지 않았던 점 등을 보면 유죄로 확신하기 어렵다"고밝혔다. 1심을 맡았던 수원지법 형사11부는 "172㎝, 80㎏인 피해자와 160㎝인 피고인의 체격을 보면 폭행으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난 첫날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준 점, 성추행당한 뒤 피고인과 함께 담배를 피웠다는 진술, 여관에서의 성관계 후 정액을 휴지로 닦아 보관하다 이틀 뒤 고소하면서 증거로 낸 주도면밀함 등도 미심쩍다"며 무죄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군포시의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송양을 공짜로 집까지 태워주면서 이름과 연락처를 알게 되자 며칠 뒤 송양에게 전화해 만난 뒤 자신의 택시로 여관에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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