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초ㆍ중교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서명부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이 25일 기각됐다. 서울시는 오는 27일쯤 주민투표를 공식 발의하고 본격적인 주민투표 운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강희용 민주당 시의원 등 10명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서명부 일체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344조에 비춰 이들 문서가 신청인들과 서울특별시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해 작성된 것이 아니고 공무 관련 문서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서명부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에 제출된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 등은 이후 소송에서 제출 받더라도 그때까지 해당 문서에 대한 증거 조사가 다소 지연될 뿐 위ㆍ변조돼 증거 조사가 곤란해질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청구심의회가 심의ㆍ의결한 주민투표청구 안에 대해 서울시 선관위와의 협의 등을 거쳐 27일 주민투표를 공식 발의할 예정이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오 시장이 조만간 주민투표 청구 요지를 공표하고 서울시 선관위에 통지할 것”이라며 “통상 선관위의 검토 작업이 하루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오는 27일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공식 발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