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중국産 사과·배 수입 허용

쌀 수입개방 10년 연기 조건… 관세 인하도 추진<br>WTO 이행계획서 수정안

쌀의 전면 수입개방(관세화 유예)을 10년간 미루는 대신 중국산 사과ㆍ배 등 과일의 수입이 허용된다. 또 아르헨티나와는 동ㆍ식물 검역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닭고기ㆍ오렌지 등의 수입을 위해 전문가 협의를 추진하고 캐나다와는 사료용 완두콩과 유채유의 관세인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12일 쌀 관세화 유예를 담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이행계획서 수정안((Country Schedule)을 공개하면서 중국ㆍ캐나다 등과 이 같은 내용으로 양자간 후속협상을 했다고 밝혔다. 이행계획서 수정안에 담긴 양자간 협상내용을 보면 중국산 양벚(체리)과 사과ㆍ배ㆍ리치ㆍ롱간 등 5개 과일의 수입허용을 위한 식물검역상 수입위험평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합의가 포함돼 있다. 이는 사실상 수입허용을 전제로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윤장배 농림부 통상정책관은 이와 관련, “이 같은 내용으로 중국과 합의했다고 하나 곧바로 수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총 8단계의 까다로운 안전성 검사를 밟는 데만 2~3년 정도 걸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중국산 농수산물의 조정관세 품목을 축소하거나 관세를 인하하기 위해 두 나라가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정부는 아르헨티나와는 동ㆍ식물 검역 관련 절차가 진행중인 닭고기ㆍ오렌지 등의 수입위험평가를 원활히 진행하도록 전문가 협의를 추진하고 캐나다와는 사료용 완두콩과 유채유의 관세인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인도ㆍ이집트와는 식량원조용 쌀을 국제 구매할 때 그 나라 쌀을 우선 사주기로 약속했다. 한편 WTO는 한국이 지난해 미국ㆍ중국ㆍ태국ㆍ호주 등과 협상을 벌여 타결한 쌀 협상내용을 공식 인증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께부터 밥쌀(식용)용 수입쌀이 국내에 처음으로 시판될 것으로 보인다. 의무수입물량은 올해 22만5,575톤에서 2014년에는 40만8,700톤으로 증가한다. 정부는 수입쌀에 대해 전량 국영무역 방식을 적용하되 가격은 국내쌀과 동등한 수준으로 맞춘다는 계획이다. 식용 수입쌀 규모가 국내 연간 쌀 소비량의 0.5% 수준에 불과하지만 국내산과 수입쌀간의 경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6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국회비준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농민단체와 정치권 일각에서 비준에 반대하고 있는데다 중국산 사과ㆍ배 등의 수입허용으로 처리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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