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카페' 명칭 다음(daum) 전유물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태운 부장판사)는6일 ㈜다음커뮤니케이션이 포털사이트 네이버 운영자인 NHN㈜를 상대로 "커뮤니티서비스에 `카페'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며 낸 표장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노력으로 `카페'라는 명칭이 유명해졌지만 인터넷 상에서 `카페'는 이미 보통명사나 관용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카페'라는 명칭이 90년대 PC통신에서 개발돼 96년에 다른 웹사이트가 커뮤니티 서비스에 `카페'명칭을 사용한 일도 있어 다음이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지난 2월 "네이버가 99년부터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커뮤니티 서비스를 운영하다 지난해 12월부터 갑자기 `카페'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은 다음이 독창적으로 고안한 표장과 혼동을 초래하는 부정경쟁행위"라며 가처분신청을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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