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SK글로벌 공동관리 착수] 1조1,000억 달하는 해외보증채무 ‘변수’

분식회계로 위기에 몰린 SK글로벌에 대한 처리방향이 일단 기업구조조정촉진법(구촉법) 적용을 통한 채권단 공동관리로 가닥을 잡으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러나 1조1,000억원의 해외금융기관에 대한 보증 채무라는 암초가 도사리고 있어 공동관리가 최종 확정되기 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일각에서는 해외 채권단이 일시에 상환요구를 할 경우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SK글로벌이 공동관리 혹은 법정관리로 가더라도 해외 금융기관은 동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SK의 회생여부는 얼마나 실효성있는 자구계획을 통해 채권단의 지원을 이끌어 내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다. ◇다음주 공동관리 절차 돌입=SK글로벌 채권단은 분식회계 파문 이후 국내외 채권금융기관이 자금회수에 들어갈 경우 부도위기에 몰릴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채권단 공동관리를 통해 채권행사를 일정기간 유예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이를 위해 오는 19일 전체 채권단회의를 소집해 ▲구촉법 기업 지정승인 ▲유예대상 채권지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채권단이 이날 공식적으로 회의를 소집함에 따라 채권단은 1차 채권단 회의일인 19일까지 모든 채권행사를 유예해야 한다. 구촉법에 따르면 공동관리에 들어가면 참여 금융기관들의 채권회수가 금지되고 신규자금을 지원할 때 다른 채권기관에 비해 우선적으로 채권을 돌려 받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SK글로벌의 금융기관 채무는 국내가 5조8,000억원, 해외 현지법인이 2조4,000억원으로 총 8조2,000억원에 이른다”며 “SK측이 독자생존을 희망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채권단 공동관리 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19일 열리는 회의에서 공동관리를 위한 채권은행 협의회가 구성되면 채권행사 유예기간 등에 대한 의결을 거쳐 경영정상화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법정관리도 배제 못해=그러나 채권단이 공동관리를 추진한다고 해도 무려 1조1,000억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기관들의 협조가 없으면 별다른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게 문제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가 “해외채권을 상환하면서 국내금융기관만 고통을 분담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법정관리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차라리 상거래채권을 포함한 모든 채권의 회수를 법으로 묶어 놓고 회생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해외채권기관들이 일시에 중도상환을 요구할 경우 시간이 걸리는 자구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며 “결과적으로 해외채권기관들이 상환유예 등에 일정부분 동참하지 않는 한 공동관리에 동참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강도높은 자구책이 해결의 열쇠=채권단은 특히 공동관리나 법정관리로 가더라도 채권금융기관들이 지원에 동참할 만한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는 보다 강도높은 자구계획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채권단은 이에 따라 오너인 최태원 회장에서 SK글로벌 및 계열사 지분전량을 담보로 내놓을 것을 요구하는 등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의 김승유 행장은 “SK글로벌이 11일 발표한 자구계획은 미흡하며 보다 강도높은 노력으로 시장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권단의 다른 관계자도 “구촉법에 의한 채권단 공동관리 여부는 SK글로벌의 자구노력과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에 가장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채권은행의 의견을 종합해 우리의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단 `뒤늦은 처리`에 불만= SK글로벌에 대한 처리방향이 우여곡절 끝에 공동관리로 정해졌지만 대다수 채권금융기관들은 금융당국과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의 `미숙한 업무처리`에 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채권단 공동관리의 특성상 시장에 알려지면 2금융권을 시발로 바로 채권회수에 들어가면서 다른 채권기관들이 큰 피해를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채권은행의 한 관계자는 “채권단 공동관리가 실효를 거두려면 보안과 신속성이 최우선 돼야 한다”며 “하나은행은 문제가 생기는 즉시 해외 채권기관들에게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면서 약속된 날짜에 상환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통보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고 지적했다. <이진우기자 ra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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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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