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장 자격요건 자의판단 소지/비상임이사제 해설

◎“문책전이라도 정부해석 따라 배제될수도”/복수전무제·이사대우 수 등은 은행 자율에은행감독원이 비상임이사제 도입에 따른 세부시행세칙을 발표하며 거액부실여신이나 거액금융사고에 연루된 사람은 은행장 또는 감사가 될 수 없다고 발표, 한보그룹 주요채권은행장의 연임이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감독원이 구체적인 기준을 발표하지 않아 여전히 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이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은감원 관계자는 ▲은행 자기자본 5%이상의 부실여신발생 ▲자기자본 2%이상의 금융사고 발생 등은 문책경고사유로 「거액」의 기준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세칙 2항에 문책경고를 받은 자는 3년간 은행장이나 감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2항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4항 「거액부실여신이나 거액금융사고에 가담, 또는 연루된 자」를 은행장, 감사에서 배제시키겠다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촉엽 감독기획국장은 이에 대해 『문책경고 이전의 얘기』라고 설명했다. 문책경고를 받지 않아 직접적인 은행장, 감사 결격사유가 되지 않더라도 은감원이 거액부실여신이나 거액금융사고에 가담했다고 판단되는 때는 은행장에서 배제시키겠다는 것이다. 은행장이나 감사 배제기준을 지금보다 훨씬 포괄적으로 규정하며 은감원의 판단영역을 넓힌 셈이다. 이러한 판단의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 이국장은 『사안별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이국장이 밝힌 비상임이사제의 주요 쟁점사안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이사대우수=원칙적으로 은행자율이나 창구지도를 통해 경영실적에 상응하도록 할 방침이다. 즉 경영성과가 좋은 은행은 상대적으로 많은 이사대우를, 적자를 낸 은행등 부진은행들은 없거나 적은 수의 대우이사를 갖게 된다. ◇회장제=비상임이사제 적용은행은 회장제 도입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적용배제은행들은 은행판단으로 도입할 수 있다. ◇은행장 3연임문제=정책적인 판단사항으로 실무자가 언급할 내용이 아니다. 아는 바도 없다. ◇복수전무제=상임이사수 범위내에서 복수전무를 두는 문제는 은행들의 자율결정사항이다. ◇직원대표의 비상임이사 가능여부=우리사주 조합등을 통해 대주주 또는 소주주인 직원이 직접 자행의 비상임이사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주주대표로 다른 사람을 추천하는 것은 가능하다. ◇평화은행의 적용배제문제=28일 은행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평화은행에서 요청하면 검토해 볼 예정이다. ◎비상임이사제 세부방안/5대 재벌·기관투자가 「비상임」 제외/적·황색 거래처 등 신용불량자도/특수관계인 여신내역 6개월마다 공시 은행감독원이 마련한 새로운 이사회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시행방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임원의 자격요건>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비상임이사가 될 수 없다. ­은행법 14조1항에 해당하는 자, 신용불량자 또는 신용불량기업의 임직원인 자, 금융기관및 금융기관 자회사의 임직원인 자, 금융사고 또는 사회적물의에 대한 책임으로 사임또는 사직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당해 금융기관의 외부감사인, 기타 법률경영자문등의 용역제공관계에 있어 이사로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한 자. ▲5대계열 관련인, 기관투자가의 임직원인 자는 주주대표 비상임이사가 될 수 없다. ▲당해 금융기관에서 퇴직한 자로서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비상임이사가 될 수 없다. <임원 결격사유> ▲당원 또는 여타 감독기관및 소속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이상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고 일정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자 및 이에 준하는 자(해임권고 7년, 업무집행정지 5년, 문책경고 3년). ▲문책경고이상의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제재이전에 사임한 자 또는 공사생활에서 사회적물의에 대한 책임으로 사임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기타 거액부실여신및 거액금융사고등에 가담하였거나 연루되어 신용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당해 금융기관 여신거래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등 여신운용과 관련하여 특정거래기업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주주대표 자격이 제한되는 신용불량자> ▲전국은행연합회가 정하는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및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황색거래처, 적색거래처및 금융부실거래처. ▲금융기관 여신관리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분류기업체, 은행관리업체, 기업정상화금융 수혜기업체및 산업합리화 지정기업체. 다만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합리화조치에 따라 부실기업체나 자산을 인수 또는 합병한 산업합리화 지정기업체는 제외한다. <이사회 운영사항> ▲금융기관이 은행장이 아닌 자를 이사회의장으로 선임하고자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은행감독원장은 이를 심사하여 당해 금융기관 주주및 이사회구성의 특수성에 비추어 불가피한 경우 승인한다. ▲주주대표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임원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등에 대한 여신현황과 영업소건물·임대차등 주요 거래내역을 임원선임일 이후 매분기말 은행감독원장에 보고하고 매반기말 공표하며 정기주총에 보고해야 한다.<안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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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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