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1기 신도시의 추락] 수평증축 리모델링 길도 막혀

단지내 여유공간 없어 법적으로 제약<br>추진하더라도 눈덩이 부담금이 발목


1기 신도시 주민들은 리모델링을 통한 집값 상승에 일말의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그나마 일반분양분을 확보할 수 있는 수평증축은 법적으로 막혀 있다. 게다가 지금과 같이 전반적인 주택시장 침체기에는 수평증축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주민 부담금이 크게 올라가 사실상 사업 추진이 힘든 상태다.

원용준 분당 매화1단지 조합장은 "낡은 아파트라 주차장ㆍ주민편의시설 등이 부족해 주민 불편이 크다"며 "인근 지역 아파트 주민들은 리모델링을 빨리 진행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부 사업비 보조를 위해 지난해 말 주택법을 개정해 수평증축을 통한 일반분양은 허용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전체 가구 수의 10% 범위 내에서 수평증축을 통해 기존 아파트 동을 옆으로 더 늘려 짓거나 별도의 동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전용면적 85㎡ 이하인 아파트에 한해 현행 30%로 제한한 면적 증가폭을 4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수평증축은 단지 내 여유공간이 있는 일부 아파트 단지에만 해당된다. 1기 신도시 내 대단수 단지는 수평증축을 통한 일반분양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수직증축을 허용하지 않는 한 가구별로 수천만~수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관련기사



연말 선거를 앞두고 주민들과 일부 정치인들이 수직증축을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지만 국토해양부에서는 현재로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이 아직까지 쓸 만한 집이므로 재건축 연한이 도래할 때까지 필요한 부분만 손질해서 쓰는 게 합리적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재보궐선거를 의식한 여야의 무차별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뚝심 있게' 수직증축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안전성 문제가 있는데다가 재산증식을 위해 사실상 재건축 수준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것은 자원낭비라는 게 국토부의 의견이다. 특히 재산증식 차원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것은 애당초 리모델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전면 리모델링 대신 '맞춤형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생각이다. 단열ㆍ주차장ㆍ주민편의시설 등 주택성능을 높이는 차원의 주택 개보수를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

박승기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부분 개보수에 따른 방법과 비용 등을 일목요연하게 담은 맞춤형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연구용역 중"이라며 "집값 띄우기식 리모델링이 아니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 개보수로 주민들의 인식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혜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