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EU, 對美 무역전쟁 가시화

유럽연합(EU)은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규정 위반으로 확정 판결 받은 해외판매법인 면세법을 9월 말까지 폐기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사상 최대인 연간 40억달러 규모의 무역 보복을 강행할 것이라고 7일 최후 통첩했다. EU의 파스칼 라미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의 인내심이 한계점에 도달했다”면서 "해외판매법인 면세법의 개선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무역 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WTO는 이날 미국이 해외판매법인 면세법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EU는 연간 40억 달러 규모의 무역 보복을 미국에 가할 수 있다고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EU는 언제든지 원할 때 미국에 보복을 가할 수 있게 됐다. EU는 이미 오렌지에서 원자로에 이르기까지 모두 95개 품목에 대해 최고 10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리스트를 이미 확정해 놓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WTO의 최종 승인과 EU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 무역 대표부와 민주당은 WTO 규정에 맞게끔 면세법 수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가 거센 상황이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미국의 해외 법인들이 수출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세제상 특혜를 주는 해외판매법인 면세법을 폐지할 경우 상당수 미국인들이 일자리에서 쫓겨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라크전을 둘러싸고 EU와 미국간 갈등의 앙금이 가시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WTO 최종 승인에 맞춰 나온 라미 집행위원의 발언이 공화당 강경파를 더욱 자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와 관련, 파이낸셜타임스(FT)는 8일 “EU가 불필요한 도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양측간에 타협점이 모색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내년에 미국의 대선이 치러지는 점을 감안하면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EU로부터 무역 보복을 받는 상황은 피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얘기. 또한 EU 역시 보복이 강행될 경우 유럽 소비자들도 관세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이라는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절충점을 모색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EU는 지난 97년 미국이 자국 기업의 수출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해외판매법인 면세법이 부당하다고 WTO에 처음 제소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면세법을 일부 손질했으나 EU의 불만을 해소시키는 데 실패했다. WTO는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월 손질된 면세법 역시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장순욱기자 swch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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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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