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5년간 건강보험공단의 과오납금 미환급금이 총 296억2,7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미환급금 규모는 2010년 46억2,400만원에서 2014년 110억3,200만원으로 5년 새 2.38배가 늘어났다. 최근 5년간 전체 미환급금 중 지역가입자의 미환급금이 280억4,100만원으로 94.6%를 차지했다.
건보공단은 주소불명, 소액 등을 이유로 건보료 과오납금이 발생할 경우 가입자에게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수 차례 안내하고 있다. 가입자는 3년간 환급받을 권리가 있지만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된다.
이 의원은 “건보공단이 과오납금 환급에 대해 가입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돌려주도록 노력하고, 과오납금 환급 소멸시효를 연장해 가입자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