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음주운전 사고 형사처벌 추진"

안공혁 손보협회장 "벌금형 약해…법 개정 적극 지원"


손해보험업계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활동을 지원한다. 안공혁(사진) 손해보험협회장은 17일 “음주운전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벌금형이 아니라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 회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다”면서 “교통단속 등의 방법으로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대대적인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 96년 1만2,653명에서 2005년에는 6,376명으로 줄어들었지만 그 뒤에는 제자리걸음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2004년 기준 차량 1만대당 사망자 수는 3.4명으로 OECD 평균치(1.9명)의 두 배 수준이다. 안 회장은 “교통사고 신고의무제도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면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교통사고건수와 통계 간의 오차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미 전주와 안산에서 시행된 횡단보도 신호등 전면 배치 등의 제도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교통사고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도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문화운동본부가 4월2일부터 7일까지 전국의 만 20세 이상 성인 운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운전자가 중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혀도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인명경시풍조를 조장하고 있다는 의견이 45.8%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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