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오토윈테크 등 3社 회계처리 위반 적발

상장기업인 오토윈테크, 지난해 8월 상장 폐지된 케이티씨텔레콤과 신광기업 등 3개사가 회계처리 위반 혐의로 검찰고발, 과징금 부과, 임원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받았다. 또 비상장기업인 청광건설, 카라반인터내셔날 등 2개사는 주의 조치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코스닥 상장기업인 오토윈테크가 지배주주를 위해 회사 현금을 무단 인출하고 타법인 출자에 대한 허위 공시를 해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5,4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케이티씨텔레콤도 거래처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방법으로 매출액과 매출 채권을 과대계상하는가 하면 개발비를 과대계상한 사실이 드러나 유가증권 발행 6개월 제한 조치와 담당 임원 해임 권고를 받았다. 신광기업은 자회사에 원자재를 유상으로 공급하면서 매출로 잡아 매출 및 매출원가를 10억원 과대계상한 게 적발돼 회사와 공인회계사가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밖에 장단기 미지급금 20억원을 계상하지 않은 청광건설과 재고자산을 과소계상한 카라반인터내셔날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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