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위생불량 케이크 제조 뚜레쥬르등 95곳 적발

유통기한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비위생적으로 케이크를 만들어온 식품제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뚜레쥬르, 크라운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등의 유명 제과업체 일부지점들도 위생모 미착용 등의 적발사항이 지적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선물용 케이크 수요가 급증하는 성탄절을 앞둔 6∼17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케이크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3,592곳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 미표시, 위생기준 위반 등을 한 업소 95곳(97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유통기한, 제조일자 등 미표시 등 4건, 유통기한 임의연장 1건,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ㆍ사용 18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2건,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18건 등 총 97건이다. 적발된 업체중 경기 군포시의 D업체는 유통기한을 연장해 표시했으며 경기 안산시의 K업체는 제조일자, 유통기한, 원재료 등을 표시하지 않고 유통ㆍ판매해 왔다. 경기 성남시의 A업체 등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경남 사천시의 한 뚜레쥬르 매장은 냉장고 위생불량을 지적받아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인천 부평구의 한 크라운베이커리 지점은 유통기한이 2일 지난 빵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약청은 케이크 판매업체들이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게 작업 전 손씻기 등의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만들어진 케이크는 바로 냉장고에 보관ㆍ판매해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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