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합의 된 국조계획서에 따르면 기관보고 대상의 포함여부를 놓고 여야가 갈등을 겪어온 청와대 비서실은 기관보고 대상에 명시됐다. 다만 야당의 주장대로 국조 계획서 상에 김기춘 비서실장을 직접 명시하지 않되, ‘기관(비서실)의 장이 보고한다’는 형태로 절충안을 마련했다.
청와대 비서실 외에도 총리실, 감사원, 국가정보원, 검찰청,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등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총 18개의 국가기관도 포함됐다. KBS와 MBC도 세월호 참사 보도와 관련해 기관보고 대상으로 선정됐다.
아울러 여야는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해 양측이 원하는 증인을 모두 부를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 또 사표가 수리된 정홍원 전 국무총리와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도 국조에 출석시키기로 했다.
세월호 국조특위는 6월 2일부터 8월 30일 까지 90일간 진행되며 청문회는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총 5일간 열기로 했다. 아울러 청문회는 TV나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고, 다만 국정원은 여야 합의에 따라 비공개 기관보고를 한다는 방침이다. 국조특위 추가 활동기간과 세부 일정은 여야 간 추후합의를 통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