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中企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키로

중앙회 "중기 줄도산 우려" 반발

중소기업간 자율경쟁을 제한하는 제도로 지목돼온 단체 수의계약 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25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중소기업청과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등 정부부처와 학계, 중소.벤처기업 대표 등으로 구성된 `단체수의계약제도 개편위원회'는 지난주 회의를 갖고 단체수의계약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단체수의계약이란 공공기관이 필요물품을 조달청에 발주하면 조달청은 지정된 중소기업 관련 조합과 수의계약 형식으로 물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1만여개 중소기업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단체수의계약 제도는 기업간의 경쟁을 저해하는 카르텔의일종으로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로 서둘러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 내에서는 이 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졌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은 이에 따라 오는 10월 정기국회 법안 제출을 목표로 재정경제부와 공정위, 조달청,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와의 법 개정 협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현재 단체수의계약 관련 법은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이다. 정부측은 법개정 절차를 거치는 대로 조기에 단체 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한다는입장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중앙회는 단체수의계약 제도가 폐지될 경우 장외투쟁까지도 불사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법 개정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단체수의계약 제도를 폐지하면 정부조달시장이 대기업 등일부 기업 위주의 시장으로 재편되고 중소기업이 도산할 것"이라며 "앞으로 강력한항의투쟁과 함께 국회를 상대로 설득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단체수의계약 제도의 폐지가 불가피하다면 최소 3년 이상의유예기간을 둬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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