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소비자 단체訴 제기자격 회원 1,000여명 이상 5년넘은 곳만 허용

정부는 오는 2008년부터 도입되는 소비자단체 소송과 관련, 경제5단체와 10개 소비자단체 등 15개 단체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2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저질ㆍ위해 수입상품이나 불공정 거래행위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하는 소비자단체소송의 4가지 제기요건을 확정했다. 정부는 소비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관련 법안을 담기로 하고 23일 서초구 염곡동 소비자보호원에서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가 마련한 소(訴) 제기요건은 재경부에 등록된 단체로 전국에 5개 이상의 지부를 갖추고 회원 수 1,000명 이상을 확보해 5년 이상 지난 단체다. 이에 따라 제기요건을 맞춘 곳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와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YMCA, 녹색시민연대 등 10개 소비자단체에 불과한 것으로 재경부 조사 결과 나타났다. 정부는 이들 단체에 대해 ▦물품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등 다수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현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것 ▦법률상ㆍ사실상 주요 쟁점이 다소 소비자들에게 공통될 것 ▦소비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일 것 ▦소송허가 신청서에 흠결이 없어야 할 것 ▦소 제기 단체가 사업자에게 소비자 권익침해 행위를 금지ㆍ중지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한 후 14일이 지날 것 등 5가지 요건을 맞춘 뒤에만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허가요건을 마련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재경부 등 관련 부처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관련 소송제도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다수의 선량한 기업들을 피해자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먼저 식품집단소송제나 소비자단체소송제가 도입되면 피소 사실 자체만으로도 판매격감, 반품확산, 신용도 및 주가 하락 등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데다 이를 악용한 ‘소송꾼’들도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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