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윤 일병 사건' 가해자들 살인 혐의 부인

43일 만에 속개 재판서 "고의성 없었다"… 사인 규명은 국과수 판단 따르기로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 병사들이 43일 만에 재개된 재판에서 검찰이 추가 적용한 살인죄와 강제추행·협박 혐의를 부인했다. 또 논란의 핵심인 사인 규명은 재판부 직권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16일 오전10시30분 경기도 용인 소재 3군 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 일병 사건 5차 공판은 재판부가 28사단에서 3군 사령부로 이관되고 살인죄가 추가된 이후 첫 재판으로 군 검찰과 가해자 측 변호인 간 치열한 법리 공방전이 펼쳐졌다.


군 검찰은 피고인 6명 가운데 이모(26) 병장 등 4명의 기존 상해치사죄를 예비혐의로 돌리고 살인죄를 주 혐의로 적용한 새로운 공소장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피고인들이 지속적 폭행과 가혹행위로 윤 일병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내용을 30여분에 걸쳐 낭독했다.

재판부는 살인죄 적용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라고 판단, 군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살인죄가 추가된 공소장을 받아든 이 병장과 하모(22) 병장, 이모(21) 상병, 지모(21) 상병 등의 변호인들은 모두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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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차림의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주심 판사의 질문에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병장 변호인은 살인죄와 함께 추가된 강제추행죄와 이 사건 목격자인 김모 일병에 대한 협박죄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부인했다.

군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부인하자 추가 증거 제출과 증인 신문을 통해 입증하겠다며 목격자 김 일병을 다음 재판의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살인죄를 추가 적용하면서 윤 일병의 사인을 '기도폐쇄에 의한 뇌 손상 등'에서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 등'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객관적·전문적 기관에 감정을 의뢰하겠다고 입증 계획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군 검찰이 제출할 윤 일병 시신 등에 대한 사진과 의료기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사인을 감정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변호인들이 "부검의보다 (국과수의) 감정의가 얼마나 사인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사인 변경에 의문을 표시해 다음 재판에서 살인죄 적용 여부와 사인을 둘러싼 공방전이 예상된다. 더욱이 변호인들은 군 수사기록의 불일치에 대해서도 의론을 제기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의 기일을 26일 오후1시와 10월8일 오후(시간은 미정)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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