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성분이면서 오존형성을 촉발해 지구온난화를 가중시키는 벤젠·톨루엔·부탄·원유·휘발유·납사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규제업종이 대폭 확대된다.환경부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대기환경규제지역 VOC 규제대상 업종에 자동차제조업·유기용제와 페인트제조업·선박과 대형 철구조물제조업·폐기물보관 및 처리시설·자동차정비시설 등 7개업종을 추가하기 위한 고시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따라 서울·인천·경기 등 대기환경규제지역내 이들 신규 제업종과 석유·화학제조시설, 저유소와 주유소 등 기존의 규제대상 업종은 내년말까지 VOC 누출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도장시설과 폐기물 처리시설 등 VOC 배출 비중이 높은 업종을 추가 고시하고 소규모 인쇄시설과 세탁시설을 규제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VOC는 환경오염뿐 아니라 조혈, 생식기능 장애, 급·만성 중추, 말초신경 장애 등을 유발하는 물질로 미국·일본·유럽 등은 배출과 누출을 강력 규제하고 있다.
국내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은 지난해 한해동안 66만7,000톤이 배출된 것으로 집계됐으며 주요 배출원은 폐인트산업(46%), 자동차 등 교통수단(36%), 주유소와 저유소(11%) 등으로 나타났다. 【박상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