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그동안 사용된 공적자금의 규모와 회수가능 규모 그리고 손실액에 대한 처리방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정부가 발표한 '공적자금 성과 및 상환대책'에 따르면 투입된 공적자금 규모는 총 156조원이고 이중에서 회수금액은 이미 회수한 42조원 및 회수가능액 45조원을 합쳐 87조원이고 나머지 69조원이 회수가 불가능한 손실액으로 집계됐다.
앞으로 회수가 계획대로 이뤄진다고 가정할 경우 공적자금 회수율은 55.6%가 된다고 한다.
우선 국민적 관심사인 회수율면에서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낮은 편은 아니라 할수 있다. 원래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한 비상수단으로 투입되는 공적자금은 그 특성상 전액회수는 불가능하다.
우리와 비슷하게 외환위기를 겪고 공적자금을 투입한 경험이 있는 외국의 사례를 보아도 회수율이 50%를 넘는 경우는 드물다. 공적자금중 손실액은 금융시스템의 정상화 및 부실기업의 회생등을 통한 경제회생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회수율이 50%를 웃돌지만 공적자금 투입규모가 워낙 크다보니 손실규모가 막대하고 앞으로 국민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부인키 어렵다.
공적자금 손실액은 69조원이지만 이자등을 감안하면 상환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공적자금에 따른 국민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회수가능액으로 분류한 45조원을 차질없이 회수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기관에 출자한 자금회수의 경우 주가의 향방에 의해 좌우된다는 불확실성이 적지않다는 점이 고려돼야 할 것이다.
또 한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예금보험 기금을 청산기금으로 전환키로 한 점이다. 이는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성과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고돼야 한다.
공적자금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고육책으로 이해는 되지만 앞으로 2금융권을 중심으로 부실금융기관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예금보험기금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공적자금의 규모가 크고 손실액에 따른 국민적 부담이 큰 만큼 공적자금의 성과와 투명성등에 대한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투입과 사후처리 전과정에 걸쳐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
무리하게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급급할 것이 아니라 공적자금 투입의 타당성과 성과, 그리고 회수가 안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자료와 설명이 있어야 한다.
손실액의 분담에 있어서도 재정과 금융권의 분담비율은 과연 적정한 것인지, 기간설정에 무리는 없는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래야 부담을 안게되는 국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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