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비리 건보공단 전ㆍ현직 간부 8명 구속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송해은 부장검사)는 9일 기자재 납품과정에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직원들의 인사 청탁을 빌미로 상납 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ㆍ현직 간부 8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수해 복구 공사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법정 구속된 임인철(59) 전 전남도 정무부지사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추가기소 했다. 검찰은 특히 이번에 적발된 납품ㆍ인사 비리와 관련해 지방 도지사 A씨에 대해 내사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조만간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정무부지사는 공단 본부 총무 상임이사로 재직중이던 2001년 2월 전보 인사 대가로 직원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이듬해 5월 중순께 이번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남모(53ㆍ본부장)씨를 통해 1급으로 승진한 간부로부터 1,000만원을 전달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공단 이사장 전 비서실장 김모(52)씨는 함께 구속된 전 경영전략본부장 김모(58)씨와 임 전 부지사가 이사장 경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2001년 6월께 직원들의 인사를 부탁하며 승진 대상자 6명으로부터 모두 6,500만원을 받아 임씨 등과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공단 전 이사장 보좌역 윤모(44)씨의 경우 지난 2001년 7월 승진 청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는 등 특정지역 직원들의 승진,채용 인사에 개입하면서 모두 6차례에 걸쳐 1,6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납품업체들로 계약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공단 총무부장 신모(47)씨와 임 전 부지사로부터 `활동비`명목으로 2000년 12월부터 10개월동안 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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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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