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1일 지난달 16일부터 취해온 조선일보에 대한 개별취재 불응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이와 함께 지난해 9월 동아일보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부인 권양숙(權良淑) 여사 아파트 분양권 전매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홍보수석실 차원에서 취재불응을 해왔던 것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조치는 당초 취재불응을 주도했던 이병완(李炳浣) 홍보수석이 제안해 이뤄진 것이다.
조선일보는 지난 달 12일자에 노 대통령의 발언을 전언 형식으로 “검찰 두 번은 갈아마셨겠지만…”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고 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10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소한 마찰을 줄이자는 것일 뿐 기존 언론정책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