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종 주거지 용적률 250%로오는 2003년부터 서울시내 3종 주거지역(아파트, 일반 상업시설 입주지역) 등에 아파트를 새로 지을 경우 종전보다 150% 낮은 250%의 용적률(대지 총면적 중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용된다. 또 최근들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주상(住商) 복합건물은 주거비율이 10%씩 올라갈 때마다 용적률이 50%씩 축소된다.
서울시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별(種別) 건폐율 및 용적률 최종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상정했으며 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러나 주거지역 종별세분화 작업이 끝나는 2003년 6월까지 전체 주거지역의 95.6%에 해당하는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의 용적률 300%를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최종안은 1·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당초 입법예고한 대로 건폐율 60%·150%, 용적률은 60%·200%를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과밀개발 가능성이 높은 3종지의 용적률은 50%·250%로 초안보다 50%포인트 낮췄다.
일반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에 대해서는 주거·상업시설의 비율이 3대7일 경우 800%의 용적률을 적용하되 그 이상의 경우에는 주거비율이 10%씩 올라갈 때마다 용적률을 50%씩 줄이는 「차등 용도용적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건립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던 당초 안을 바꿔 공장이적지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주거시설과 산업·상업시설이 일정 규모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시는 새 도시계획조례 경과규정과 관련, 30일까지 건축허가신청이 접수된 사업에 대해서만 기존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이학인기자LEEJK@SED.CO.KR
입력시간 2000/06/1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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