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ELW 불공정거래' 스캘퍼ㆍ증권사직원 5명 영장청구

검찰이 증권사와 스캘퍼(초단타 매매자) 간의 주식워런트증권(ELW) 불공정 거래 의혹에 단서를 잡고 스캘퍼들과 증권사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성윤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스캘퍼 손모씨 등 4명과 H증권사 직원 B씨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스캘퍼 4명은 ELW 거래 과정에서 수백억원대의 불법 매매로 시장을 교란해 부당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B씨는 이들에게 전용회선과 수수료 감면 등 편법으로 거래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H사 출신인 손씨는 이 회사가 홈트레이딩 시스템(HTS)의 ELW 관련 항목을 개발할 때 전산 실무자로 참여했던 인물이며, B씨는 온라인 영업·기획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거래 과정에서 증권사 측이 조직적으로 스캘퍼의 불법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방조했는지, 증권사 출신 스캘퍼가 같은 직장에 근무했던 친분 등을 이용해 편법으로 수익을 추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다른 스캘퍼 20여명도 범행 횟수와 부당 이익 규모 등이 파악되는 대로 구속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해당 스캘퍼와 증권사 직원 등 5명을 체포해 관련 혐의의 사실관계를 조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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