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임차인이 버린 폐기물 땅주인 처리 규정 "합헌"

토지 임차인이 버린 폐기물이라도 처리책임은 토지소유자에게 지우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규정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토지소유자인 A씨가 임차인이 버리고 간 폐기물의 처리책임을 토지소유자에게 지우는 것은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판소는 "폐기물 발생 억제, 환경 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직접 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외에 폐기물이 방치된 토지의 소유자에게도 보충적으로 처리 책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토지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처리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폐기물 처리 책임을 임차인에게 한정하면 결국 폐기물 방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반 국민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는다"고 덧붙였다. 홍씨 등은 자신의 토지를 임차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폐기물을 방치해놓고 처리하지 않았다며 자치단체로부터 처리명령을 받자 처리명령의 취소청구 소송을 낸 뒤 토지소유자에게 폐기물 처리책임을 지우는 법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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