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기관장의 승인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사측은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배광국 부장판사)는 신모씨 등 86명이 "노사 단체협약 대로 자녀 학비보조금을 지급하라"며 소속 의료법인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낸 미지급 학비보조금 청구소송에서 "자녀등록금 납입이 확인된 82명에게 총 2억3,500여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01년 보훈복지의료공단 노사는 '2003년부터 매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대학생 자녀 학비보조금으로 등록금의 50%를 지급하되, 금액이 부족할 경우 사측의 예산에서 반드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사측은 그러나 2007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고갈되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예산안을 수립ㆍ변경할 때는 이사회 의결 및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고 이행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노사 단체협약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해 학비보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했다"며 "협약상 해당 기금이 부족한 경우라도 보조금 지급의무를 면하기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원의 조성 유무 및 이사회의 의결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측은 보조금 지급의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