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1일 제16대 대통령 선거일(12월 19일) 180일 전인 22일부터 기부행위가 제한ㆍ금지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22일부터 선거일까지 대선 입후보자 본인과 직계 가족, 선거사무 관계자, 소속 정당, 입후보자가 관련된 기업ㆍ단체 및 그 임직원 등은 금품ㆍ음식물 제공, 선심성 관광 등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관위는 국무총리, 각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정당 및 후보자 관련 단체와 조직 등에 이 같은 내용의 안내공문을 발송했으며, 선거법위반 사례집 10만부를 제작,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할 예정이다.
다음은 선관위가 예시한 기부행위 제한 사례와 허용되는 사례.
▶ 할 수 없는 사례
▦금전, 화환, 달력, 서적, 음식물 등 이익이 되는 물품제공 ▦물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및 양도, 채무 면제 및 경감 행위
▦입당원서의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관광편의 및 비용 제공, 교통편 제공 ▦청중 동원의 대가 제공 ▦종교, 사회단체 등에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할 수 있는 사례
▦정당의 창당, 합당, 개편대회에 참석한 당원과 내빈에게 5,000원 이하의 식사 제공 ▦당원 단합대회 및 연수회 참석 당원에게 3,000원 이하의 다과류 제공
▦상급당부의 간부가 하급당부를 방문해 격려하고 5,000원 이하의 식사류를 제공하는 행위 ▦정당 사무실에서의 무료 민원상담 및 인권옹호 차원의 무료변론 ▦정기 주민체육대회 및 축제에서 일정 범위내의 찬조ㆍ시상 등
이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