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G20 "은행세 도입 국가별로"… 우리정부 입장은

G20 "은행세 도입 국가별로"… 우리 정부 입장은<br>美·EU등은 세부안 제시<br>11월 이후로 도입 미루면 시기상 너무 늦을수도<br>비예금성 부채에 분담금 부과방식 될듯


SetSectionName(); G20 "은행세 도입 국가별로"… 우리 정부 입장은 추진동력 약화 예상…"금융권 설득 더 어려워졌다" 내심 우려"독자추진" 내세우지만 국제적 세부원칙 없어 진통 불가피도입땐 비예금성 부채에 분담금 부과 방식 유력 이현호기자 hhlee@sed.co.kr 이상훈기자 flat@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토론토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결과 은행세 도입에 대한 국제공조가 사실상 물건너감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은행세 추진 동력도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국의 독자추진이라는 G20 토론토 정상회의 결과로 우리의 독자적인 은행세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홀가분하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반응이지만 내심 정책추진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역으로 은행세 도입에 강력히 반대해온 은행 등 금융권의 논리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은행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 최종 결정돼야 알 수 있겠지만 어떤 형태로 나오든 은행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데 대해 대부분의 은행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내에서도 은행세 도입과 관련, 국제공조가 아닌 각국별 독자적 추진 명분으로는 국내 금융권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G20 합의사항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나름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G20 차원에서 구체화된 원칙 도출이 어려워진 만큼 국내 금융권의 반대 논리를 설득하는 게 쉽지 않아 은행세 도입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 갈 길 간다=정부는 이번 캐나다 정상회의에서 G20 차원의 은행세 공조가 물건너간 데 대해 이미 이달 초 부산 재무장관회의에서 사실상 결론이 난 것이라 큰 의미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오히려 정부는 각국의 독자 추진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대외적 명분을 얻었기 때문에 홀가분하다는 분위기다. 정부 관계자는 "은행세 도입을 위한 국제적 논의가 잘됐으면 정책 추진에 힘을 받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 아쉽다"면서 "하지만 각국별 독자적 은행세 도입의 명분을 얻은 만큼 금융권의 반대논리는 별 의미가 없다"고 못박았다. ◇금융권, 은행세 도입 반발=금융권은 은행세 도입에 대한 반대 논리로 중복규제를 내세우고 있다. 이미 예금당 5,000만원까지 예금보험을 통해 보장하고 있고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공적자금 일부를 분담하는 특별기여금이 있는 상황에서 은행세까지 도입될 경우 너무 부담이 크다는 주장이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국가별로 금융기관의 상황이 다를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위기를 무사히 극복했고 이미 예대율 규제나 대손충당금제도 등이 있기 때문에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정책방향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권의 대응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정부에서 최종안이 확정되면 은행들과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현재 다양한 정보 수집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11월 이전에 결론 도출되나=국제공조가 무산된 가운데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이상 도입 여부를 제외하면 결국 문제는 도입시기와 방법 두 가지로 모아진다. 당장의 문제는 부처 간 이견해소. 은행세 도입을 적극 주장하며 되도록 빨리 결론을 내려는 재정부와 금융권의 부담 문제를 거론하며 도입에 소극적인 금융위원회의 이견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관건이다. 재정부는 일단 은행세가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와 함께 금융 시스템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또 미국과 유럽 등이 이미 부과 대상 기관과 부과기준, 적정요율, 적립ㆍ활용방안까지 내놓은 상황에서 우리라고 언제까지 논쟁만 할 수 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이왕 도입할 은행세라면 굳이 11월 G20 서울회의 이후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겠냐는 주장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6월 초 자본유출입 변동완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은행세 도입 방향을 일부 제시했다. 재정부는 은행세 도입에 대해 은행부과금 형태로 구체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은행부과금은 금융기관의 비예금성 부채에 분담금을 부과하는 금융안정분담금 방식이다. 비예금성 부채는 장단기 차입금과 은행채∙양도성예금증서(CD) 등의 예금이 아닌 형식으로 조달한 부채를 일컫는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은행의 비예금부채에 부과금을 부과할 경우 외화차입 비용이 상승해 과다한 외화조달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급격한 자본유출입으로 국내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지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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