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주차를 제지한다는 이유만으로 두 사람이 합세해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후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음에도 피고인들이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유족들과 합의한 바도 없어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며”"다만, 범죄전력이 없고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최씨 형제는 2011년 8월11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금지구역에 승용차를 세우려다가 이를 막는 경비원 B(67)씨를 주먹과 발로 때려 12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