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18일 수천만원 상당의 1만원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통화위조 등)로 장모(32)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장씨의 아내 김모(2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부부는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 관악구 봉천동 자신의집 지하에서 복사기를 이용해 1만원권 지폐 3천800만원 상당을 위조한 뒤 서울시내 성인오락실을 돌아다니며 상품권을 빼내 현금으로 교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성인오락실 오락기계가 복사한 위조지폐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