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천연가스 배관을 잇는 1조5,000억원 규모의 국책사업을 나눠 먹기 한 대형 건설사들이 수천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과징금만 1,746억원이 넘어 건설공사 입찰 담합 과징금 액수로는 지난해 7월 호남고속철도(4,355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발주한 총 27건의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해 담합한 22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746억1,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건설 등은 2009년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 17건에서 사전에 업체별로 낙찰 공구를 배분했다. 이 과정에서 컨소시엄 대표사와 공동수급체 한두 곳을 미리 정하고 나머지 18~19개 회사는 공구별로 돌아가면서 들러리를 선 것으로 나타났다. 낙찰업체들은 들러리들이 자신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도록 미리 투찰 가격을 알려주는 등의 수법을 썼다. 공정위는 현대건설에 가장 많은 과징금 362억원을 부과했다. 한양 315억원, 삼성물산 292억원, SK건설 69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한국가스공사는 이번에 적발된 22개 건설사에 대해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제재와 함께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외에 한국도시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구간) 제4공구 공사에서 투찰 가격은 고정시키고 설계로만 경쟁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대우건설 등 3개사에도 80억7,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