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원 “회삿돈 투자금유용 대주주 배상책임”

자신이 대주주로 등재된 회사의 돈을 투자자금으로 썼다가 날려버린 대주주에 대해 법원이 투자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는 12일 D금고가 “원금보장 확약서대로 손실을 보장하라”며 대주주 권모씨를 상대로 낸 2억2,000만원의 투자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D금고 주식 10%를 소유했던 권씨는 지난 99년 12월 D금고가 H증권 대치지점에 30억원을 1년간 맡겨놓도록 투자처를 소개했다. 그런데 D금고가 2000년 6월 말 상반기 정기결산을 앞두고 투자금을 일단 인출할 필요가 생겼으나 투자금이 13억여원으로 감소, 문제가 생겼고 이에 권씨는 17억원을 급히 빌려 투자원금을 보전해줬다. 급한 불을 끈 D금고는 같은 해 7월 다시 30억원을 H증권 대치지점에 예치하면서 이번에는 투자금 운용을 권씨에게 맡겼다. 하지만 투자만기 때 남은 돈은 4억5,000만원에 불과했고 이에 대해 재판부는 “권씨가 거래계좌를 개설을 소개했고 운용손실도 메워준 점 등에 비춰 확인서는 선량한 사회풍속을 위반하거나 불공정하게 작성된 무효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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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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