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금확충을 위해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처음으로 정정명령을 내렸다.금융감독원은 20일 코스닥 등록법인인 골드뱅크커뮤니케이션즈가 발행가 기준 335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기 위해 지난 10일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투자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기재돼 있고 필요한 사항이 누락돼 있어 정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회사가 신고서에서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종합증권사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되 상반기중 최초 자본금 300억∼500억원 규모의 법인을 설립, 7월중 영업을 개시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이 회사가 조만간 증권업에 진출하는 것으로 투자자들이 잘못 판단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정정신고서를 새로 제출하고 사이버증권사 설립계획서, 사이버보험대리점운영계획서, 사이버 증권사 상호등록서류, 음반.영화제작 및 유통을위한 사업계획서 등 각종 자료를 함께 내라고 요구했다.
/서정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