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특허거절결정이 나더라도 다시 심사받을 수 있게 된다.
전상우 특허청장은 18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현재 특허거절결정을 받을 경우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해야만 하나 앞으로는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재심사 청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 청장은 재심사 청구제도 도입에 따라 연평균 3,500건에 달하는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을 해소할 수 있게 되고 심판비용 부담해소 및 절차 간소화 등의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허청은 또한 현행 제도 하에서 최후 거절 이유 통지 이후에는 특허청구 범위를 감축하는 보정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보정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에는 최후 거절 이유 통지 이후의 보정이 특허청구 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허출원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설정등록이 일정기간(출원 후 4년 또는 심사청구 후 3년)보다 지연되는 경우 그 기간만큼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허법ㆍ실용신안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