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객 200만명을 돌파한 독립영화 ‘워낭소리’의 동영상 파일이 유포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산하기관인 저작권보호센터와 저작권경찰을 통해 불법유포자의 색출에 나섰다.
모철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5일 문화부청사 기자실에서 불법저작물 수사 및 단속계획을 발표하고 “불법 저작물은 통상 DVD나 비디오 출시 시점에 맞춰 유포되는 게 통례였지만 워낭소리는 상영 중에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에게 유포방지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최초 유포자 색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이와 함께 P2Pㆍ웹하드 등에 직업적이고 상습적으로 불법저작물을 올린 61명에 대한 수사를 벌여 이 중 3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불구속 기소된 39명 중에는 불법 방송ㆍ영화파일을 올린 대가로 웹하드 업체로부터 1,941만원을 받은 이모(28ㆍ무직)씨와 1,640만원을 받은 정모(24ㆍ대학생)씨 등이 포함돼 있다. 문화부는 또 지난해 한 해 1,800여점의 불법저작물을 웹하드에 올리고 3,000만여원을 받은 김모(31)씨 등 4명은 지명 수배했다.
문화부는 이들이 신분을 은폐하려고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다른 사람의 이력서를 내려 받아 명의를 도용하고 있으며 웹하드 회원 가입시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고 포인트는 다른 사이트로 받는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