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카드대출 증가율 年5%대 제한 "사후약방문"인가

영업 과열·건전성 빨간불 켜진후 금융당국이 외형경쟁 자제 나서

카드사들의 대출자산 증가율이 연간 5%대로 제한된다. 금융 당국이 설정한 주요 영업 부문의 적정 증가규모를 지키지 않는 카드사는 특별검사를 받는다. 하지만 카드사의 영업이 과열로 치닫고 건전성에도 적신호가 켜진 후 당국이 나서는 것에 대해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본지 7월6일자 10면 참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대출 자산 ▦카드 이용한도 ▦카드 수 ▦마케팅비용 등 4개 부문을 카드사에 대한 밀착감시ㆍ감독 대상 부문으로 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9.1% 급증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카드대출 자산 증가율은 올해 5%선에서 제한된다. 이는 최근 5년 간 가계가처분 소득증가율의 평균을 반영한 것으로 카드대출을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범위 내로 한정하려는 의도다. 지난해 10.2%를 기록했던 개인회원의 신용카드 이용한도 증가율 역시 카드대출과 동일하게 연간 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무분별한 카드발급을 억제하기 위해 무실적 카드를 포함한 개인회원의 신용카드 발급 증가율은 연간 3%대로 한정했다. 지난해 신용카드 수는 11.5% 늘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들로부터 4개 부문에 대한 목표증가율을 제시 받은 후 조만간 카드사들의 영업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 당국은 적정 성장기준을 넘어설 우려가 있는 카드사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벌인 후 위반사항 적발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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