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5.6% 오르면서 주택 보유자들의 세부담도 늘게 됐다. 특히 분당 신도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인 충남 연기ㆍ공주 등은 크게 오른 공시가격으로 재산세 부담이 많게는 5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집값이 크게 뛰어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는 주택 보유자들은 새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돼 이중의 세부담이 불가피해졌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5억9,000만원이던 분당 신도시 운중동 A주택의 경우 올해는 20%나 오른 7억8,000만원으로 재산세(교육세 포함)가 145만8,000원에서 181만2,000원으로 24.3%나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시가격이 6억원이 넘으면서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돼 58만3,200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의 세금을 새로 내야 한다.
공시가격이 6억8,800만원에서 올해 7억1,100만원으로 3.3% 증가한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C주택은 재산세(교육세 포함)는 지난해 175만2,000원에서 올해 182만1,000원으로 3.9% 증가하는 데 그치지만 종부세 59만9,400원이 추가돼 전체 보유세는 175만2,000원에서 242만400원으로 38.1% 불어난다.
반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난해에 비해 전체적으로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그리 높지 않아 일부 고가주택이나 가격 급등지역을 제외하면 세부담 증가가 미미해 전체 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산세율은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공시가격대별로 ▦8,000만원 이하는 0.15% ▦8,000만~2억원은 0.3% ▦2억원 초과 주택은 0.5%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하지만 이 가격이 곧바로 과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공시가격에 50%의 과세적용률을 곱한 금액이 과표가 된다. 따라서 과세적용률을 반영한 구간별 세율은 ▦4,000만원 이하는 0.15% ▦4,000만~1억원은 0.3% ▦1억원 초과는 0.5%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