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5인미만 사업장의 국민건강보험 편입 반대
경총은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를 내년 7월부터 직장 가입자로 편입시키려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에서 "2001년 7월부터 5인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를 직장 가입자로 확대하려는 이법은 현재의 직장 가입자인 근로자와 기업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이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직장 근로자는 1인당 월 2만 2,810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며, 전체 근로자로 환산하면 매년 1조6천억원 이상의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5인미만 사업장을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자영자들의 정확한 소득 실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며 "현재 상태에서 동 법(안)의 통과는 지역 가입 5인미만 근로자의 부담 경감 효과도 크지 않으며,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지역가입 근로자에 대한 정부지원을 직장 가입 근로자와 기업들에게 전가시키려는 조치로 평가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역 의료보험 조합의 총 수입의 32.4%를 국고 지원하고 있으며, 2005년까지 이를 40%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강동호기자
입력시간 2000/11/2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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