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를 한다며 허위로 주금납입 증명서를 만들어 160억원을 챙긴 건설업체 ㈜대호가 하청업체를 상대로 수백억원대의 어음사기극을 벌인 혐의가 포착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6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대호가 하청업체에 대금을 어음으로 지불하면서 은행에 어음 결제대금을 입금하지 않고 자신들이 발행한 어음이 위조됐다고 경찰에 신고해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수법으로 130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서초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된 피해금액은 20여개 업체에 130억원으로 밝혀졌으나 경찰은 피해자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피해액이 더 불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초서의 김용수 수사과장은 “어음이 위조됐다고 수사기관에 신고가 되면 결제대금을 은행에 입금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적 맹점을 교묘히 이용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대호의 대표이사 김모씨를 이날 오전 긴급체포하고 어음 사기와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