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지검 흉기난동 美軍 영장 청구

술에 취해 도심에서 난동을 부리다 시민을 흉기로 찌른 미군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홍훈 부장검사)는 23일 미8군 17항공여단 소속 존 크리스토퍼 험프리(21) 일병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험프리 일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험프리 일병은 지난 5월15일 오전2시께 서울 신촌에서 동료들과 함께 술에 만취한 채 난동을 피우다 이를 말리던 시민 박모(27)씨의 목을 군용 무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공무와 무관한 미군의 1차적 형사재판권은 한국측이 갖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사건은 SOFA에 규정된 12개 중대범죄에 해당돼 한국 검찰이 기소에 앞서 미군에 구금인도를 요청, 구속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험프리 일병이 구속되면 지난해 음주 뺑소니 혐의로 수원지검에 구속됐던 제리 온켄 병장에 이어 주한미군 기소 이전에 한국 사법당국에 의해 구금되는 두번째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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