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송도선'상한제' 하나마나?

택지매입가보다 감정가격이 크게 높아<br>규제적용해도 중소형 분양가 안떨어져


‘송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하나마나…’ 송도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분양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도 현재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여 ‘분양가 상한제 무용론’에 휩싸일 전망이다. 또 주상복합의 경우 분양 가격은 낮아질 수 있지만 수익성에 대한 손실부분을 주상 복합 단지 내 상가에 반영,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인해 상가 분양가격만 높이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우려된다. 포스코건설의 한 관계자는 17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송도 지역 아파트의 경우 현재 분양 중인 미적용 아파트 분양가격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송도지역의 3. 3㎡당 평균 매입가격이 200만원인 반면 감정평가 액은 이를 크게 웃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경우 토지가격을 매입비용이 아닌 감정가로 계산하게 되면 오히려 분양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며 “하지만 실제 분양가를 책정할 때 감정가와 토지 구매가 사이에서 토지 가격을 반영하고 대신 건축비와 가산비 등의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분양가격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결국 분양가 상한제 산출의 기준이 토지 매입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인 상황에서 송도는 토지 평가액이 매입가를 크게 웃도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주상복합의 경우 사정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3.3㎡당 건축비 등이 아파트보다 높지만 상한제 적용으로 이를 반영할 수 없는 만큼 인근 상가 분양가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포스코 건설의 또 다른 관계자는 “주상복합은 상한제 시행으로 수익성이 없어 건설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주상복합을 분양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을 보전해야 하는 만큼 주상복합 단지 내 상가에 손실분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포스코 건설은 내년에 500~1,500여 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며 이달 말경 ‘송도 더샵 하버뷰’ 845가구(110~191㎡형)와 주상복합인 ‘송도 더 샵 센트럴파크Ⅱ’ 632가구(98~199㎡형)를 분양할 계획이다. 평균 분양 가격은 각각 1,367만원과 1,439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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