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세청 “세금 많이내면 마일리지 혜택”

국세청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세금을 많이 낸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세금마일리지 제도` 도입을 검토중이다. 이용섭국세청장은 27일 서울 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초청 조찬강연에서 “성실한 납세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주유 마일리지와 같은 세금 마일리지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세금마일리지 제도는 세금을 많이 낸 납세자 및 납세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 청장은 구체적인 제도 도입시기 및 혜택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청장은 또 “기업은 1조원, 개인은 100억 이상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에 대해 `1조원 탑`과 같은 제도를 만들어 성실납세자가 칭송 받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1조원 이상 법인세를 납부하는 기업은 삼성전자뿐이다. 한편 이 청장은 “상반기에는 기업경영의 애로를 감안해 정기 세무조사를 유보했다”면서 “건설업 등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도 세무조사를 가급적 자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오는 30일 하반기에 세무조사를 재개할 지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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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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