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지방이전 공공기업 6개월 이내 청사·부지등 팔아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이주 후 6개월 내에 기존 청사나 사무실ㆍ부지를 팔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혁신도시 건설 본격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초 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이전 공공기관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로 옮기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된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에 대한 이전시기는 이전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이 기간 내에 팔리지 않거나 이전 공공기관이 원할 경우 토공과 주택공사가 이들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지방이전이 확정된 공공기관은 175개이며 이중 98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 및 토지 등의 연면적은 297만평에 달한다. 제정안은 또 국가나 지자체가 혁신도시에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범위를 도로ㆍ철도ㆍ수도ㆍ하수도 등으로 하고 조성된 땅은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으로 추첨 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되 이전기관의 사무소 용지, 공공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허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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