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신청이 1만8천건이 넘고 인원으로는 4만1천명에 달한다.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가 필요한데 보통 6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동양증권의 계열사 회사채,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이 1만8천400여건이고 인원은 4만1천명에 달했다.
동양증권이 판매한 동양 계열사 회사채와 CP를 산 개인투자자는 4만9천561명이고 금액이 1조5천776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대다수 투자자들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셈이다.
금감원은 신청 건에 대해서는 동양증권에 사실 조회를 한 뒤 현장조사와 관련자 문답, 법률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 최종 불완전판매 여부를 결정한다.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조정 절차는 중단된다.
금감원은 검사인력 50명을 투입해 동양증권에 대한 특별검사를 하고 있다.
이중 35명 가량은 분쟁조정 신청건 해결을 위해 서류 확인과 녹취록 청취 작업을 일일이 진행 중이다. 동시에 나머지 인력은 동양증권 자금 유동성 점검과 각종 의혹 확인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해서는 일일이 녹취록을 들어보며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 중인데 검사인력 한 명이 하루 5건을 처리하기도 쉽지 않다"며 "최소한 내년 3월 말까지는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금감원 또 다른 관계자는 "법원에서 손해액 결정이 나야 보상 규모가 정해지는데 내년 초까지도 어려울 것 같고 상반기 중으로 확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좀더 속도를 내기 위해 인력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지만 다른 증권사들에 대한 종합검사와 부문검사 등의 일정도 있어 예정돼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당장 이번 달에는 한국은행과 함께 증권사들에 대해 유동성 리스크를 점검하는 공동검사에도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특별검사를 조기에 마쳐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정한다고 해도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 피해 구제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을 인가해야 채권 회수율이 정해지고 투자자의 손실 규모가 확정된다.
STX건설의 경우에도 법원에서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는 데 6개월이 걸렸다.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은 9월 30일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는 바로 이튿날인 지난달 1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