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투기지역 부동산 양도차익 헌재 "실거래가 산정 합헌"

투기지역의 부동산을 팔았을 때 양도차익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산정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민형기 재판관)는 조모씨 등 9명이 투기지역인 서울 서초동 땅을 팔고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낸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위헌 소송에서 실질과세원칙이라는 국세기본법상의 대원칙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것에 불과하다며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실제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과세를 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의 본질에 부합한다. 실거래가에 의한 과세가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보다 많은 경우가 있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소득세법이 투기지역의 기준과 요건, 방법, 대상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했더라도 하위 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국민이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으므로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씨 등 9명은 헌법소원에 앞서 공동으로 소유했던 서울 서초동의 땅 1,500여평방미터를 팔고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뒤 해당 토지의 계약 체결일이 투기지역 지정 전이라며 세무당국에 세금 일부 환급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불복, 국세심판원에 국세심판원에 세금에 불복한다는 심판청구를 했지만 또 다시 기각당하자 의정부 지방법원에 세금환급청구소송을 내기에 이르렀다. 의정부지방법원이 투기지역 지정은 토지 계약 완료일 이전에 행해졌기 때문에 실거래가 기준 양도세 납부는 법리상 하자가 없다고 판결하자 조씨는 투기지역에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하는 소득세법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소송을 냈지만 결국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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