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연기·진주 주택투기지역 지정

서울 종로·노원구등 6곳은 토지투기지역<br>올해부터 2주택 보유자등 부동산 팔때<br>실거래가 신고·양도세 실가과세 의무 적용




연기·진주 주택투기지역 지정 서울 종로·노원구등 6곳은 토지투기지역올해부터 2주택 보유자등 부동산 팔때실거래가 신고·양도세 실가과세 의무 적용 현상경 기자 hsk@sed.co.kr 행정중심도시 합헌판결,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집값이 오른 충남 연기군, 경남 진주시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또 ▦ 서울 종로구 ▦ 노원구 ▦ 영등포구와 ▦ 경기 수원시 권선구 ▦ 전북 완주군 ▦ 전남 나주시 등 6개 지역이 무더기로 토지투기지역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17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 3곳, 토지 7곳의 투기지역 지정여부를 심사해 이 같이 결정했다. 주택투기지역이 신규로 지정된 것은 지난 8ㆍ31대책 직후인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 만이다. 올해부터 양도세 실가과세 대상이 확대되면서 투기지역, 비투기지역 상관없이 1세대2주택자나 비사업용 토지 등을 보유한 자는 부동산을 팔 때 실가신고 및 실가과세가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 3년 보유(서울ㆍ과천ㆍ5대신도시는 2년거주 추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세대1주택자 ▦ 상가 및 사업용 토지 등은 올해까지는 기준시가로 신고 및 과세가 가능하다. 물론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이들 역시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 권혁세 재경부 재산소비세제국장은 "올해부터 양도세 실가과세 범위가 늘어 투기지역 지정의 의미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고 아파트담보대출의 인정비율도 60%에서 40%로 떨어지는 등 투기방지 효과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투기지역 지정제도의 효과를 살리기 위해 투기지역에 15%포인트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당장은 탄력세율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상 탄력세율 적용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는 만큼 필요한 경우 탄력세율 부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대구 서구(주택), 경북 영덕군(토지)도 투기지역 심사대상에 올렸지만 지정은 유보했다. 이로써 전국 투기지역은 주택 58개, 토지 87개로 늘어났으며 전국 시ㆍ군ㆍ구(자치구 제외 248개 행정구역)주택의 23.4%, 토지의 35.1%가 투기지역이 됐다. 한편 재경부는 1월부터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할 경우 ▦ 가산세(과소신고한 산출세액의 10%) ▦ 과태료(취득세의 3배)를 추가로 내야 한다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6/01/1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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