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요양기관 '일당(日當)정액제' 추진

17개 질병군별 정액 수가 책정… 복지부, 1년간 시범사업 뒤 확대 실시

치매나 암 등에 걸린 환자가 장기간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요양기관에 대해 현행 진료행위별 수가(가격) 대신 일당(日當) 정액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진찰과 검사, 처치, 입원료, 약값 등 각각의 진료행위 등을 일일이 계산,나중에 진료비를 내도록 하는 대신 이들 진료행위 전체의 평균 비용을 산출해 일정액을 요양기관에 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부터 1년간 30군데 안팎의 요양기관들을 대상으로 1년간일당 정액제를 시범 실시한 뒤 이를 전체 요양기관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일당 정액제가 시행되면 행위별 수가제에서 흔히 나타나는 과다 진료나 불필요한 고가(高價) 약 사용 등의 폐단을 방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요양기관들로서는수익구조의 예측이 용이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복지부는 정액제 실시를 위해 환자 유형을 암과 치매, 협심증, 당뇨병 등 17개질병군으로 분류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각 질병군마다 2-3 종류의 진료비를 책정하는 일당 정액 수가를 마련했다. 가령 치매의 경우 중증 환자는 3만9천430원, 경증 환자는 3만3천180원, 그 중간쯤 되는 환자는 3만5천470원으로 일당 진료비가 정해졌다. 일당 진료비의 전체 평균은 4만350원인데 환자가 30일간 입원하면 평균 121만500원의 진료비가 들게 되는 셈이다. 이 가운데 80%는 건강보험에서 지불하고 환자 본인은 20%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간병비나 식대 등 건강보험 비(非) 적용 항목의 경우는 별도로 환자가 내야 한다. 또 지나친 저가(低價) 약 사용 방지와 재활치료 활성화 등을 위해 전문재활치료나 치매치료제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선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 별도로 지불토록 했다. 입원기간이 6일 이하이거나 외과수술 환자, 집중치료실·격리실에 입원하거나 급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 등도 일당 정액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오는 4월6일까지 시범사업 공고를 한 뒤 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서류 심사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4월중 시범사업 대상 기관을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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