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직원사고 사측 과실 없어도/산재보험금 부담해야”/서울고법 판결

회사측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가 아니더라도 종업원이 산재를 당했다면 고용주는 산재보험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이강국 부장판사)는 11일 지난 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종업원들이 숨지거나 다친 S음식점 업주 김모씨 등 백화점 입주 점포주인 9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급여 징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재해보험법의 취지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등 근로자의 복지문제를 위한 것인 만큼 사고의 과실책임 여부를 떠나서 고용주는 산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로 백화점내 음식점 등을 운영하다 95년 붕괴사고로 종업원들이 숨지거나 다쳤으며 이후 근로복지공단이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뒤 2억여원의 보험금을 징수하려 하자 『백화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사고에 책임이 없어 응할 수 없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최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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