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토지거래허가 61지역 추가지정/건교부

◎아산만·내장산·고속철후보지역 등/탄광개발 영월은 「신고」지역으로고속철도의 정차 후보지역과 아산만 광역개발권·내장산 관광개발지역등 전국 13개 시·도 61개 지역 2천5백26.37㎢(전국토의 2.5%)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토지거래가 엄격히 규제된다. 또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지역중 땅값 상승우려가 있는 강원도 탄광개발지역인 영월등 5개도 9개읍 94.28㎢가 토지거래신고지역으로 변경 지정된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전국토의 35.4%인 3만5천2백27.8㎢에서 3만6천91.47㎢(36.3%)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16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건설과 각종 개발사업등으로 투기적 가수요가 우려되는 이들 지역에 대해 18일자로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관련기사 30면>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되는 지역은 호남 및 동서고속철도 정차역 후보지를 중심으로 반경 5㎞이내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과 충남 천안시 목천면 등 22개 지역 1천47.27㎢와 내장산 및 지리산개발과 관련해 전북·경남이 지정 요청한 전북 익산시와 경남 하동군등 4개 시·군 2백18.98㎢등 총 1천2백66.25㎢에 달한다. 건교부는 또 18일자로 허가구역지정기간이 만료되는 10개 시·도 64개 지역 1천6백62.7㎢가운데 아산만 광역개발지역과 각종 개발사업등으로 땅투기가 우려되는 부산시 강서구 녹지지역등 10개 시·도 46개 지역 1천2백60.12㎢에 대해서는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키로 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거래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처분 및 유휴지로 지정, 강제 환수토록 하는등 토지거래 및 이용이 엄격히 규제된다.<권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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