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태안‘고속단정’ 탑승했던 공군대위 사망

지난 3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특수부대 소속 고속단정(RIB)에 탑승했다가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이모 공군 대위가 7일 새벽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이모 대위가 새벽 1시47분에 사망,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됐다”며 “직접적인 사인은 폐 손상”이라고 밝혔다. 전복 사고 당시 두개골 골절을 당해 서울로 이송된 공군 소령의 부인 김모씨는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고, 목뼈 골절로 대전 소재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민간인 여성 황모씨는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 당국은 사적인 목적으로 고속단정의 운항을 요청한 이모 해군 대령의 직무 관련 위반 사항을 조사 중이다. 군 관계자는 “조사결과 이모 대령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면서 “고속단정의 운항을 허가한 것으로 보이는 김모 대령도 조사대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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