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업도시’ 해 볼만 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도시 건설을 추진키로 한 것은 일자리 창출면에는 물론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기업환경을 개선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볼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전경련이 구상하는 기업도시는 일본의 토요타시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관련 기업체들이 동일 도시에 입주해 생산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교육 의료 문화시설 등을 고루 갖춘 자족적인 도시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말해 정부가 지정한 공업지역 또는 공단내에 기업의 생산시설만 입주하는 지금까지의 기업입지 방식과는 달리 취업자수 및 연관산업 등을 고려해 일정규모 이상의 도시규모가 될 수 있는 대기업이나 몇몇 기업들이 연대해 기업의 생산활동을 주기능으로 하는 도시를 만드는 개념이다. 전세계적으로 이 같은 기업도시 사례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일본의 토요타시의 경우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은 물론 기업중심의 생산거점도시로서 고용창출 효과도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됨으로써 일자리 창출이 안되는 것은 물론 장래 성장잠재력 잠식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떤 획기적인 유인책이 아니고서는 기업 투자를 활성화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런 면에서 기업 스스로 기업활동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은 기업투자 활성화에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약요인도 적지 않다. 기업도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이 토지수용권을 발동 할 수 있어야 가능하지만 현행 법상으로는 주민의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돼 있어 민간기업이 실질적으로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서 도시규모의 토지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도시규모의 토지 수용이 용이하도록 제도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도시개발과 관련해 도로 상하수도 등 인프라 시설과 관련해 기업과 정부간에 명확한 책임소재와 역할분담이 이뤄져야 한다. 도시건설에 있어서 기업이 민간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하지만 토지수용비에다 기본인프라 비용까지 떠안게 될 경우 경제성이 떨어져 기업도시 건설을 기피하게 될 것이다. 기업도시는 일종의 신도시 건설이라는 점에서 부동산투기와 땅값 상승 등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개발이익환수제등 투기억제장치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부동산투기와 특혜 시비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면서 기업중심의 도시를 개발하는 것이 기업도시 개발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이상훈기자 sh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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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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